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 국조 | 2005-12-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2005.12.20)

요 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회 신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남측 근로자가 북측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동 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이 경우 남측 거주자에게 발생한 동 합의서 제2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