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보안클리닉 쿠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876 | 부가 | 2001-12-14
문서번호

서삼46015-10876 (2001.12.1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920, 1999.12.1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920, 1999.12.14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보안클리닉 쿠폰(소프트웨어의 일종)을 취득하여 계약서에 의하여 유통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인적용역의 범위】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 (다) (이하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99.12.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920, 1999.12.14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485, 2001.10.17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