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397 (1992.03.27)
세목
부가
요 지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문틀, 창틀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생산된 제품을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문틀, 창틀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생산된 제품을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동 사업장은 김해군 장유면에서 건설 : 창호공사 및 제조 :건가구류 등을 제조하여 생산된 제품은 시중에 전혀 판매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현장에 창호공사 및 신발장들에 시공하는 제품만을 생산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건설업법에 의하여 단종 면허인 창호공사 면허를 받아 국민 주택 규모이하에 시공하는 용역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으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하고 동 규칙 제18조의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 때 정산 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사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1990.08.23 부산시내로 건설업만 사업장 이전하였습니다.
○ 김해에서는 제품을 생산하여 건가류 등은 김해공장에서 아파트에 시공하여 주고 부산에서는 창호공사에 필요로 하는 문틀, 창문을 김해공장에서 생산된 재화로 부산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반출하여 왔습니다.
○ 부산사업장에 김해공장에서 반출할 때에는 기본통칙 2-1-8...6(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에서 과세사업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만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고 되어 있으므로 면세사업을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 공급의 범위)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양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가. 제1호로 보아야 하는 이유
기본통칙 2-1-8...6(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과세 사업에 공할때만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면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여야 한다.
나. 제1호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
부가가치세는 그 부담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면서 최종 소비자인 자신의 지위에서 면세 사업에 전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과세상 공평을 가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이 과세 사업에서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또는 과세사업만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만 자가 공급으로 보며 위 사업개요와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을설)
-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운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을 달리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의문이 되나 사업장 한계 내지 사업장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보며 사업자 단위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안분계산 요건으로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가 겸영하는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때라 봅니다. 총 공급가액을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서의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만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즉 김해공장과 부산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때는 총 공급가액계산시 2개의 사업장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