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91(2017.03.30)
세목
국조
요 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은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케이만, 몰타 등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 동 기관투자자들에게 국내투자로 발생한 투자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거래로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및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지급을 할 때에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제1항에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해당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 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98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국외투자기구"란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하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3.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④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⑤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2.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⑥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98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1.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경우
2.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내용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3. 관련사례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
1.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한 후일정 기간 후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운영하여 수익을얻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케이만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펀드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에서규정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기 펀드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에서 규정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동 펀드가 법인 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그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6제2항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