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1503 (1999.04.21)
세목
소득
요 지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501 ‘99. 4. 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501, 1999.4.21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신고불성실가산세】
본문
1. 질의요약
부동산임대소득과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신고불성실가산세】(‘98. 12. 28 개정)
①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함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⑫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제외)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98. 12. 28 개정전)
나. 유사 심판례
○ 소득46011-1501, 1999.4.21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심 98서669호, ‘99. 3. 9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이라고 함은 소득금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원천징수대상으로서의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은 이자소득 등 여타소득과는 달리 그 소득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입금액으로 표시한 것 뿐이지 원천징수납부사실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이나 별다른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를 제외하는 것은 ‘원천징수가 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원천징수 대상이 수입금액이든 소득금액이든 그 의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그러므로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