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4602 (1993.12.24)
세목
양도
요 지
소유 토지에 주택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시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참조 : 부가가치세과장) 하시기 바랍니다.(1) 당초부터 신축하여 일부세대를 판매 또는 임대하였는지 여부(2) 양도시 각세대별로 수인에게 매매 또는 1인에게 매매하였는지 여부(3)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각 1통.붙임 :※ 재일01254-2267, 1991.07.30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조【1세대1주택의범위】 / 소득세법시행령제33조【건설업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에서 주택 38평, 대지 50평을 1989.06.03일 취득하여 1991.06.12까지 거주하다가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 6세대분을 신축준공하여(1992.06.15) 거주하다가 1993.09.30일 양도하였는바 위 주택(다가구)에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한다고 하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에 대한 여부.
1설)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는다.
2설) 양도소득세는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3설)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