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천세과-669(2010.08.26)
세목
소득
요 지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 · 운영하면서 주간 근무조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조 현물대신 현금으로 식사대로 지급받은 경우, 야간 근무조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금(월 10만원 이하에 한함)은 비과세
회 신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 · 운영하면서 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하 “현물급여자”라 함)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에게는 현물급여자의 식사의 가액상당액을 식사대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금(월 10만원 이하에 한함)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러목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주·야간 3교대 근무조로 운영되는 방식의 야간근무조 종업원이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당사 현장직원의 근무방식은 4개조(A,B,C,D) 3교대로 구성되어1일 3개조가 근무하고, 1개조는 휴무조로써 운용되고 있음
○ 일일 조별 교대근무시간
- 1 근무조 : 07시-15시(식사 제공)
- 2 근무조 : 15시-23시(식사 제공)
- 3 근무조 : 23시-07시(식대 지급)
- 07시부터 23시까지 근무조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며 오후 23시부터 익일 오전 07시까지 근무조는 식비로 3,400원을 현금으로 지급
○이에 따라 종업원들은 그 근무하는 시간(근무조)에 따라 현물급여를제공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식사대를 제공받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제1호에 규정하는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3【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③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④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603, 2007.11.22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나,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1500, 1999.04.21.
근로소득 중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밖에도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290, 1999.01.23
1.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2.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3-1683, 1997.06.23.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일부 현물,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