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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514529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4.부터 2013. 11. 5.까지는 연...

이유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B은 2004. 7. 29. 원고에게 시흥시 E 임야 4단2무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2005. 2. 3.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3,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B의 부인인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잘못되었을 경우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한 사실, 원고 측은 2006. 2. 3.경 피고 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취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6. 2.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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