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286 | 법인 | 2001-09-29
문서번호
서이46012-10286 (2001.09.29)
세목
법인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규정된 “자구금융기관”의 범위에 귀 질의 경우의 유동화전문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규정된 “자구금융기관”의 범위에 귀 질의 경우의 유동화전문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유동화전문회사인 “○○○”가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인가가 결정된 법인(○○○)의 주거래은행인 ○○은행의 채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 바 당해 외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의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가관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