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2604 (1993.11.03)
세목
소비
요 지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미납세로 반출하는 때와 수출업자가 수출면세로 반출하는 때 미납세 절차는 물품을 반입일로 부터 10일내에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며 수출품제조업자는 미납세반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그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당해 물품을 수출업자에게 미납세로 반출하는 때와 수출업자가 그 물품을 수출면세로 반출하는 때 공히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할 수 있는 바 이때 미납세 절차는 수출업자(반입자)가 물품을 반입한 날로 부터 10일내에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반입증명을 받아 수출품제조업자(반출자)에 송부하고 수출품제조업자는 미납세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그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면세절차는 수출업자가 수출면세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상황 -
갑 : 반출자
을 : 반입자
병 : 반출자 관할세무서
정 : 반입자 관할세무서
갑이 특별소비세법(이하 “특소세”)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신청없이 을에게 반출하여 을이 정에게 반입신고없이 선적하여 수출완료한 상태임
질 의 1). 갑이 특소세법 시행령 19조의2특례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서류로 반입증명서없이 반출한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이유 : 병과정의 의견이 다름)
질 의 2 ). 갑이 시행령 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서류로 반입증명서없이 수출면장첨부로 갑의 신고및 납세의무이행 완료의무(수출면장. 수출자 ;을, 제조자 ;갑)
질 의 3 ). 질의2로 납세의무가 완료불능자 갑이 납세의무완료를 위하여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와 정이 반출승인신청후 반입증명서발급 가능하다고하는데 갑의신고여부(정이 반입증명서 발급에 부정적 의사표시를한상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