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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0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테이블을 쓰러뜨려 잠시 소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자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쓰러뜨린 사실,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시비가 된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깨뜨려 위협하기도 하고 몸싸움을 하기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싸우던 일행이 떠난 뒤에도 위 호프집에 남아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번의하여 자백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다시 업무방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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