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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02 | 부가 | 1994-03-16
문서번호

부가46015-502 (1994.03.16)

세목

부가

요 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자는 주택 공급가액(토지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은 제외)의 10/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하는 것이며, 주택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등의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2. 분양가액등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가압류 조치 등에 관한사항은 민사소송법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오니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와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 ○○군에 사는 정○○으로서 1991.11월경에 ○○APT ○○동 ○○호를 분양 받아 입주하였습니다.

계약서대로 매매총금액인 오천일십사만원을 완납한바 있으나 이제와서 부가가치세 오백만원을 회사측에서 대신 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미납금으로 간주 납부토록 하는 안내문이 보내옴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가압류 조치하여 채권자에게 넘길것이라는 내용을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않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분양자가 납부하여야 하는건지 또한 매매총금액 오천일십사만원중 부가가치세 오백만원을 사전협의도 없이 회사측 임의되로 납부한 금액을 분양자에게 요구할수 있는건지 이를 납부치 않을 경우 회사측에서 가압류하여 채권자에게 넘길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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