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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수로 전입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 양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862 | 법인 | 1999-11-01
문서번호

법인46012-3862 (1999.11.0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까지는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본문

1.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사업양도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계약에 따라 이를 인수하고 대부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여 상환받는 경우

- 동 금액을 새로운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부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지 ?

- ’98.12.31이전의 대부로 보아 같은날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인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 대통령령 제15970호 ’98.12.31

제13조【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③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98.12.31 개정전의 것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 12. 31 개정)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8. 5. 16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770, 1999.3.3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 까지는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같은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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