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8-소득-3297(2019.11.08)
세목
소득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1516
요 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05.0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 영위 중 ’17.12.29. 전문직사업자(약국)를 추가로 사업자등록신청함(개업일 ’18.1.1.)
2. 질의내용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전문직사업자 기장의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05.0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4615, 2008.12.09.
귀 질의의 경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기존의건설업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0, 2007.10.16.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이하“전문직사업”이라 함)을 폐지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외의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