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면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 부가 | 2005-06-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2005.06.01)
요 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회 신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