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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추가설비를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40 | 조특 | 1992-01-31
문서번호

부가22601-140 (1992.01.31)

세목

조특

요 지

추가설비가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추가설비 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추가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설비를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2. 이 경우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추가설비 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가 국민주택 규모이하(25.7평)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청 (주택 승인 행정기관)에 분양 승인 신청시 1세대당 분양가격 \42,135,000과 옵션가격 (부대설비) \5,965,000을 분양가격에 별도로 승인 받아 당 아파트 입주자와 계약시 분양가격 및 옵션가격 합계(42,135,000 + 5,965,000)액인 \48,100,000에 동시 일괄하여 계약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조세감면규제법 총칙 3-1-5...74조에 의하면 국민주택 부대설비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부대 설비를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여 그 댓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갑설)

상기 총칙 내용중 부대시설을 부수하여 공급하고 주택 가격에 포함하여 받는다고 함은 당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아파트 분양안내 광고 및 구청승인시에는 분양가격과 옵션가격을 별도 승인 및 별도 광고 하였으나 부대 설비를 동시 분양 동시 일괄 계약 하였기에 상기총칙 내용중 부대시설을 부수하여 공급하고 주택 가격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주장임.

(을설)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 분양에 있어서 부대시설(옵션)을 동시 분양 동시 계약하였으나 아파트 승인 기관인 구청에 분양 가격과 옵션 가격을 별도로 승인 받았으며 아파트 분양안내 공고문에도 분양가격과 옵션가격을 별도로 표기 하였기에 상기 총칙중 부대시설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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