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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5.31 2016가단37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에게 밀가루를 공급하였고, 2014. 10. 23.경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미변제 밀가루 대금 및 대여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5. 9. 30.까지 원고에게 42,511,000원을 지불하되, 불이행시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③ 피고는 2016. 4. 26. 다시 원고에게 위 미변제 밀가루 대금 및 대여금채무와 관련하여 ‘물품대금 및 차용금: 32,511,000원, 약정이율: 2015. 9. 30.부터 위 금원에 대한 연 20% 비율, 변제기한: 2016. 4. 30., 위 물품대금 및 이자에 대하여 변제기한까지 지급하기로 합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2016. 4. 26.자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32,5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제 미변제 밀가루 대금 및 대여금 채무 액수는 합계 17,737,200원에 불과함에도 착오에 빠져 위 2016. 4. 26.자 지불각서에 날인한 것이므로 17,737,200원을 초과하는 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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