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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71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2: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술을 더 마시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 가 붙잡고, 이를 뿌리치며 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그 주변 난로 위에 있던 냄비가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지면서 냄비 안의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몸 위로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등( 전체 체표 면적의 약 20% 의 2도 3도 혼재 화상)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녹취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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