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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과다(정직3월→기각)
사 건 : 2016-217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6급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교 ○○캠퍼스 ○○본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3. 5.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5,000만원의 보증을 서주면 2~3개월 안에 8,000만원을 대출 받아서 모든 대출금을 해결하겠다.”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 캐피탈 등 7개 대출회사의 대출금 5,000만원의 연대보증을 세우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원금과 이자 등 52,930,988원올 대위 변제케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며,
2015. 3. 25. 동일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받을 돈이 있으니 2015. 6. 30.까지 갚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았으며, 재차 2015. 4. 29.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9,847,000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29,847,000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82,777,988원을 편취하여 사기 죄명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지난 2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이 이미 금융권에 3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 납품회사의 직원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한 행위는 그 책임과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998.경 ○○대학교의 강의동 신축공사 현장소장과는 평소 안면이 있었는데 위 현장소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신용대출과 카드대출을 받아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장소장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자, 소청인은 부득이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갚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고,
이 와중에서 소청인은 2004.경 친구의 ○○대출금 1,000만원을 보증 섰다 친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소청인의 명의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친구의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2015. 8. 현재 소청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 및 가압류채권 약 9,350만원을 변제하고도 2억 7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 있는 것은 순전히 소청인의 어리석은 금융거래 때문일 것이다.
소청인은 어떻게든 갚으려 했으나 위 대출금의 이자를 갚는 게 힘에 부쳐 사채를 빌려 대출금의 이자만 겨우 갚아 나가다가 결국 채무 원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소청인이 순간적인 실수와 인간적인 정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를 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고 최대한 피해 보상을 약속하였고, 평소 소청인의 성격과 사정을 잘 아는 피해자는 결국 소청인을 용서하고 소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소청인의 형사 처분을 불원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2016. 3. 16.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났고, 향후 회생기간 동안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할 것인 점, 2016. 4. 8. 판결에서 벌금형으로 판결된 점, 지난 26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의 범죄경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년까지 4년여를 남겨두고 있는 점, 소청인은 현재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정직 3월 처분으로 인해 당장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고 가족의 생계유지도 어려운 실정인 점 등 제반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의 징계 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고, 이 사건이 검찰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로 적발되어 사기죄로 1,5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소청인은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불원한 점, 개인회생 중인 점, 벌금형으로 판결된 점, 성실히 근무하여 정년을 약 4년 정도 남은 점, 피해자 보상의 지장 및 가족 생계유지 곤란 등을 참작하여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소청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을 납품, 수리하는 업체 직원으로, 비록 형사재판 법원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지만, 피해자는 엄연히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의 전 재산은 아파트 한 채(시가 9,800만원, 6,800만원 근저당)이고 금융채무가 3억 5천만원 정도로, 소청인은 채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연대보증 및 금전을 차용한 사실로 볼 때 소청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하겠고, 더 나아가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행위는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로 보이므로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인한 형사재판의 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양형 판단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가정환경, 부양관계 및 현재 채무상황에 비추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한 벌금형을 선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은 소청인의 양형 판단 시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