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법인이 을법인에 100% 출자한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957 | 상증 | 1989-08-08
문서번호
재산01254-2957 (1989.08.08)
세목
상증
요 지
갑법인이 을법인에 100% 출자한 관계인 경우, 그 두 법인에 각각 근무하는 직원간의 관계는 동일 직장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0, 1988.01.23)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 01254-190, 1988.01.23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양도자의 친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동법 기본통칙 108...34-2에 특수관계자의 범위(양도자의 친지)를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나. 위의 규정 '양도자의 친지' 중 '동일직장관계'를 적용할 경우 "가"법인의 주주 및 종업원 중 일부가 "나"법인에 100% 출자를 한 경우(위 출자자들이 "나"법인에 근무하지는 않음) "가"법인의 종업원과 "나"법인의 종업원 간에는 위의 '동일직장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