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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합병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199 | 조특 | 2003-01-27
문서번호

서이46012-10199 (2003. 1. 27.)

요 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이 배제되며 구분 경리하여야 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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