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09 2014고단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면서 2014. 10. 2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성고등학교 쪽에서 법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