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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09 2014고단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면서 2014. 10. 2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성고등학교 쪽에서 법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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