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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235
품위손상 | 2015-06-15
본문

정치자금 기부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5-23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6급 A

피소청인 : ○○대학교 총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대학교 ○○과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2006. 5.경 또는 그 이전에 ○○당에 '당원(‘당우’를 포함)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7. 7. 25.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소청인 ○○은행 계좌에서 ○○은행 ○○영업부 개설 ○○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금 3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당원으로 가입되어 ○○당을 지지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당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고,

○○당에 당원(당우 포함)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10.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정당가입 행위가 정당법국가공무원법의 금지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공무원에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소청인이 ○○당 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며,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하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2007. 11. 8. 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 이외에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원이 매달 10,000원 정도이고 합계 금액도 310,000원으로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 2006. 3. 이전에 후원을 시작하여 후원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정당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알기는 쉽지 않은 점, 관련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소홀히 검토하고 소청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당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2010. 1. 25.까지 총 31회에 걸쳐 3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당 계좌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것인데, 소청인의 CMS 출금에 관한 최초 동의의 의사는 적법한 정당후원회 제도를 전제로 한 정당후원회 제도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적법한 후원금의 기부와 귀속에 동의한 것이고, CMS 이체결과가 정당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될 것이 명백함에도 소청인이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에 후원을 하면서 그러한 정당이 법률이 정한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수수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며,

○○당으로서는 2006. 3. 13.을 전후하여 기존 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납부한 소청인의 후원금을 ○○당 후원회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소청인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켜야 했으나, ○○당의 정치자금 관리상의 잘못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소청인은 자동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사 후원비가 자동이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적법한 방식으로 후원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2010년 언론을 통해 후원회비 납부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계좌이체를 중지하였던 것이고,

2006. 3. 이전 ○○당이 후원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후원금의 기부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었고, 실제로 소청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으며,

오랜 기간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비슷한 사안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정치자금법과 관련 30만~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교사 7명에 대하여 불문경고로 처분한 바 있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불문경고 등의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최초 ○○당 계좌로 CMS 출금 동의 당시 적법한 정당후원회 제도가 존속하고 있었고, 2006. 3. 13. 이후에는 ○○당 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체한 후원금을 소청인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나, ○○당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소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소청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으며, 비슷한 사안에 대해 교사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한 점 등과 비교할 때 본 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에 대해 2011. 7. 22.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 되었으나, 2012. 2. 3. 형사법원 1심에서 공소사실 중 정당법 위반 및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면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이 선고되었고, 이후 2심법원에서 항소기각, 3심법원에서도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으며, 관련 형사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후,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본건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81.1.27. 선고 80누1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광범위한 증거 조사권한을 가진 형사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을 배척하기 어렵고, 소청인도 유죄 판결된 부분에 대해 이를 달리 볼 만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어 내려진 형사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바,

법원의 판시 내용과 같이, 소청인이 ○○당 계좌로 2007. 7. 25.부터 2010. 1. 25.경까지 총 310,000원의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정치자금법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방법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당비, 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후원금, 후원회가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모집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하는 후원회의 모집금품(제3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제3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탁금,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제3조 제6호)에 해당하는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제3조 제1호)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정치자금법정당법상 당원 또는 후원회의 회원 자격도 없음에도 ○○당에 직접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고,

CMS를 이용한 자금 이체 시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출금이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2006. 3. 13. 정당 후원회제도가 폐지되자, ○○당은 2006. 3. 12. 홈페이지에 ‘[후원회 폐지안내] 3월 13일 후원회가 폐지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2006. 3. 13. 중앙당 후원회와 시․도당 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3. 13.부터는 중앙당 후원회 통장과 시․도당 후원회 통장으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한 분에게 돌려주던가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는 점,

본건 심사 시 피소청인 대리인도 소청인이 2011. 11. 7. 당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치후원금을 내면 연말정산에 혜택이 있고 해서 별 생각 없이 후원금을 납부했는데, 복직 이후에 자동이체를 해제하지 못한 것뿐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2006. 3. 13. 이후에도 이체 금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소청인은 그때부터 ○○당 후원회 발행 명의의 ‘정치자금 영수증’이 아니라 ○○당 발행 명의의 ‘당비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만약 그 이후부터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그 무렵 자신의 금원 이체의 대상이 ○○당 후원회가 아니라 ○○당임을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소청인을 포함하여 함께 기소되었던 피고인들의 자금 이체 후 통장 내역에서도 그 명목이 ‘○○당 ○월’, ‘○○당비 11’, ‘○○특당비’, ‘○○소급 ○월’, ‘○○후원 ○월’ 등으로 기재되었다는 점, 그럼에도 소청인은 위 정치자금 이체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정당 가입이 금지되고 정치적 중립이 어느 지위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특정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충분한 의문이 들 수 있었을 것인바, ○○당 관계자들의 설명만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문의하거나 법령 등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본 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 바(대법원2008. 11.27.선고 2008두15404판결 참조),

소청인은 유사한 사유로 ○○교육청 소속 교사 7명이 신분이 박탈되는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불문경고로 조치되었다는 언론보도 사례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개별 징계사건은 당해 공무원이 비위 당시 처한 상황이나 근무 태도, 참작사항 등이 각기 달라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 형량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피소청인에 따르면, 같은 ○○대학교 소속 직원 2명도 소청인과 같은 비위로 범죄처분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그 중 1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하였고 다른 1명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다는 점, 소청인과 같은 ○○지역 지방공무원들도 유사 비위로 정직1월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을 제기하여 감봉1월 처분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소청인은 2005. 1.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 등 관련 무단결근으로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2007. 7. 24. 복직되었으므로, 복직이후 복직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관련 법령 위반여부에 대해 확인 및 세심한 주의 등이 필요했음에도 2010. 2.경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될 때까지 동 위법 행위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2007. 7. 25.부터 2010. 1. 25.경까지 ○○당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과 ○○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를 해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신분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고 정치적 중립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공무원임을 고려할 때, 동 비위 행위가 결코 가벼운 비위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관련 형사법원이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당 측의 설명을 소청인이 믿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정 등을 인정하여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고 피소청인도 소청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본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에 처한 본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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