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7. 14:00경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의 주택 앞 노상에서 최근 이웃집으로 이사를 온 피해자 C과 토지 측량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위 일시경 피해자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토지 측량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꼬집고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며 다가서자 손으로 귀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다가와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꼬집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내사보고, 상해진단서들의 각 기재,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이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내사보고의 기재나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내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목격자 E(대한지적공사 직원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