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227 (1989.06.20)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도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2.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의 규정을 잘 모르고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먼저 산 주택을 나중에 산 주택구입 일로부터 6개월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먼저 주택을 6개월 내에 팔아도 먼저 주택이 1가구1주택의 조건을 만족한 후 나중주택이 구입되어야 먼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의 사실 여부
나. 상기 사항이 사실이라면 저와 같은 경우 어느 것을 먼저 팔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팔고, 남게 되는 주택을 최초구입일로부터 계산하여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후 마저 팔게 될 경우 먼저 매각한 주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물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