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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50681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10. 31.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D호를 임대차보증금 7,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20.부터 2019. 1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가 그 뒤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7,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2019. 11. 19.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도 현재 형편이 어려우므로 새 임차인이 입주하거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지면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시점까지 위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다고 볼 근거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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