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48 | 부가 | 1994-04-02
문서번호
부가46015-648 (1994.04.02)
세목
부가
요 지
겸업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산입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업종은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겸업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산입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주된 업종은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되는 것이며,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2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 주된 업종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한계세액공제는 총괄하여 계산된 한계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총괄하여 공제 받았으나 한계세액공제액을 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으로 수입금액을 안분해야 하는데 한계세액 공제가 과표가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공제되는 관계로 각기 계산을 하면 총괄하여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수입금액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