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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4. 1. 16. 선고 2002가단6834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4.10.(8),385]
판시사항

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나중에 그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의자의 것과 일치하고 피의자가 추정하여 진술한 절도범의 침입방법이나 경로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긴급체포 및 구속 당시 피의자의 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후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수사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 그러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의 집행이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3. 1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5반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소외 1은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39-4 소재 리빙스텔아파트에서 2001. 12. 18.과 같은 달 21. 연달아 발생한 절도사건을 수사하게 되었는데, 위 아파트에서 채취한 지문이 감식 결과 원고의 것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원고를 상대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추정하여 진술한 절도범의 침입방법 및 경로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등 원고에게 위 사건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자 2002. 1. 10. 원고의 동의 아래 위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원고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다음, 같은 달 11. 00:50경 사법경찰관 허종회를 통하여 원고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김남순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다.

나. 검사 김남순은 2002. 1. 11. 위 경찰서에 원고의 혐의사실에 관한 수사 지휘를 하는 한편, 위 혐의사실로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같은 달 13. 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원고를 구속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계속된 조사과정에서 결국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어 2002. 1. 18. 석방되었고, 같은 해 2. 14. 검사 김남순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소외 1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감금, 독직가혹행위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검찰청 검사 윤형윤은 2003. 1. 22.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간도과로 각하되었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 11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1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함부로 원고를 체포하고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소외 1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무릇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범죄수사에 있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참조), 그 후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절도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소외 1이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를 체포하거나 원고에게 가혹행위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원고의 것과 일치하고 원고가 추정하여 진술한 절도범의 침입방법이나 경로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체포 및 구속 당시 원고의 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다(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원고가 나중에 그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된 경우 이는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소송법이 당연히 예견하고 있는 바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비록 구속된 피의자가 추후 수사과정에서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수사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 그러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의 집행이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따라서 소외 1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판사 정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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