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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69 판결
[직무유기등][집20(2)형,043]
판시사항

차량번호판의 교부담당 직원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번호판을 재교부하여서는 안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차량번호판의 교부담당직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번호판을 재교부하여서는 안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인 이재희, 송귀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조가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이재희에게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의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부산시 내무국 시민과 민원처리계 담당직원이 차량변호판재교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차량이 행정처분을 받았는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기록을 정사하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하여 위법(직무유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포함)이 있다고 말할수 없다.

다음에 피고인 1에게 대한 공소사실 중 제(3)의 직부유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서의 기재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차량번호를 재교부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하여 이점에 관한 직무유기의 공소사실도 무죄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운송차량법 제1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록번호표가 별실되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할 때 교통부령이 정하는 양식에 맞지 아니할 때에나 그 재교부가 가능한 취지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서 그 등록번호표를 떼어서 영치를 받도록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등록 번호표가 영치 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번호표가 멸실 기타 위에서 본 재교부가 가능한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번호판을 재교부하여서는 안되는 직부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대로 해석한 것은 위법이요,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에 피고인 송귀조에게 대한 공소사실 제(3)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운행정치저분중에 있는 차량에 대하여 그러한 처분을 받지 않은것처럼 재교부신청서에 확인을하여 그 신청서에 의하여 번호판을 재교부받게 하였다하여 이재희의 공무집행을 위계에 의하여 방해하였다고 할수없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이재희가 번호판을 재교부할때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안 경우에도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검사의 논지도 이유없다.

(나) 다음에는 피고인 이재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 이재희에게 대한 이사건 제1심판결서의 기재에 보면 위 피고인에게 대한 뇌물수수죄의 증거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강진규에게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들고 있는데 이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과 변호인 최민근이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기록 제67장 참조) 그리고 원진술자인 김진규를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하여 1970. 2. 4. 10:00에 소환하였으나 이 사람은 적법히 그 소환장을 수령하고서도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검사는 이사람에 대한 증이신청을 곧 철회하고 있다(기록 제72,75,80장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위의 강진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원진술자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할뿐더러 그렇다고 이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해당한다고도 볼수없다. ( 대법원 1969. 5. 13.선고, 69도364 판결 참조)그렇다면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조처의 기재를 증거로 삼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위법을 법한 것이라 할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재희, 송귀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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