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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도2293 판결
[경계침범][집20(1)형,052]
판시사항

경계침범죄는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함으로 성립한다.

판결요지

경계 침범 죄는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 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이유

형법 제370조 의 경계침범죄는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며 이와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 표의 손 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로서 본 건에 문제가 된 토지 즉, 공소외 1소유의 부산 동래구 (상세 지번 생략) 잡종지 50평과 피고인의 누이 공소외 2 소유의 같은 (상세 지번 생략)임야는 서로 동서로 인접한 대지로서 공소외 1이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짓기 위하여 택지조성을 하고 그 택지의 경계에 높이 약 70센치미터의 돌담을 둘러막고 동쪽 담의 남단과 북단에 각 막대기를 계표로써 꽂아두었던 바, 위 택지안에 공소외 2 소유의 토지 10평 5홉이 들어간 것을 안 피고인은 인부를 시켜 위 계표를 뽑아 버리고 공소외 1이 쌓은 담 안의 택지 위에 공소외 1이 쌓은 동측담으로부터 약 1.5미터 상거지점에 그담과 병행으로 돌 무더기를 군데군데 쌓은 사실과 피고인이 위와같은 계표를 뽑아 버리고 돌무더기를 택지 안에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이 그의 경계라고 주장하여 쌓아 놓은 담이 의연히 존재하는 한 토지의 경계는 인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선언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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