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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96 판결
[장물취득][집20(1)형,034]
판시사항

장물이라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한다.

판결요지

장물이라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물을 처분하여 얻어진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김양균의 상고 이유를 본다.

장물이라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그 회복추구권이 없어진 경우에는 장물성을 잃게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공동 피고인 1이 절취한 옥사를 처분하여 얻어진 돈을 받았다고 하드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장물죄의 피해법익은 피해자의 목적물에 대한 추급권외에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증거물의 확보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장물이 현금화되어 피해자의 추급권이 제한되어도 형사소추 및 증거를 확보하는 사회적 법익이 존속하여 장물죄를 구성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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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