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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나4804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증인 D의 증언”을 “제1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의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다음에 “⑤ 당심 증인 E도 증인신문에서 ‘주식회사 C이 급여나 상여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주식회사 C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안서의 결재란은 ‘담당, 이사, 상무, 사장’ 순으로 되어 있어 E가 ‘상무란’에 원고가 ‘사장란’에 서명해 온 반면, 피고에 대한 성과금 지급 기안서(을23호증)는 결재란이 ‘담당, 이사, 사장’순으로 되어 있고 ‘사장란’에 원고가 아닌 E의 서명이 되어 있어 피고 측이 위 성과금 지급 기안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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