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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378 판결
[특수손괴등][집19(1)형,022]
판시사항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오스중 약 1.5미터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 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고무호오스의 구체적인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판결요지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오스중 약 1.5미터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 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호오스 자체를 물질적으로 손괴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오스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7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1) 피고인 강세일, 우판식에게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2) 원판결중 피고인 박주섭, 김봉기, 정병식, 한순규, 유민식, 한동삼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기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부산시 서구 괴정동 378번지의 창포받은(그에 있는 우물을 포함하여) 소위 피해자라고 하는 공소외 이일산 소유가 아니고 공소외 박종규의 소유이며 그곳에 자라고 있는 창포는 위 이일산이가 재배한 것이 아니고 자연생인바 피고인들 전원은 그 소유자인 박종규의 승락을 얻어 부락의 공동 우물을 파기 위하여 창포를 벌채하고 그 밭을 발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외에 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의 창포와 창포밭이 이일산 소유임을 전재로한 그 부분에 대하여서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단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대한 위 부분에 관하여서의 창포는 이유없고, 원심은 피고인 우판식에게 대하여 모욕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고유예를 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수 없은즉 검사의 본건 상소중 피고인 전원에게 대한 위의 창포를 벌채하고 창포밭을 발굴하여 손괴 하였다는 점에관한 무죄의 선고 부분과 피고 우판식에게 대한 선고유예(모욕의 점 만을 인정하여 선고유예를 하다)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피고인 강세일 에게 대하여는 위의 창포밭을 발굴하고 창포를 수개 뽑아서 손괴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만 공소를 하였고 피고인 우판식 에게 대하여는 위와같은 손괴의 점과 모욕을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하였으나 원심은 위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고 모욕의 점만을 인정하여 피고인 구판식에게 선고유예를 하였다)

(2) 피고인 박주섭, 김봉기, 정병식, 한순규, 유민식, 한동삼에게 대한 공소사실 중의 일부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인 소유의 위의 창포밭에 공동우물을 파기 위하여 피고인 1의 지휘하에 아무 권한없이 그곳에다 창포를 약 200본을 벌채하고 거기에 공소외인이 매몰하였던 사설 고무 호오스중 약 1.5미터를 발굴 제거하여 물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므로써 그 효용을 상실케하였다는 것인 바, 원심은 땅속에 묻어둔 공소외인 소유의 고무호오스중 약 1.5미터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공소외인이 이미 파놓은 우물이다) 제쳐놓아 그 호오스를 통하고 있는 물을 통하지 못하게 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제쳐놓은 호오스는 언제든지 본래의 자리에 끼어놓기만 하면 다시 물이 내려 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위의 호오스를 발굴한 행위는 고무호오스 자체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인이 자기가 판우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우물에 자기소유인 본건 고무호오스를 연결하여 그 고무호오스에 우물이 통하도록 하고 그 고무호오스를 땅에 묻어서 수도관과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상태로서 이용하고 있는 고무호오스중 약 1.5미터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놓으므로써 그 고무호오스에 물이 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그 고무호오스 자체를 물질적으로 손괴하였거나 은익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무호오스를 우물에 연결하여 물이 통하도록 하므로써 수도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본건 고무호오스의 수도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제쳐놓은 고무호오스는 언제든지 그 본래의 자리에 끼여 놓기만하면 다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상태이므로 그 고무호오스를 발굴한 행위자체가 고무호오스자체의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그 원상회복이 용이하다는 사실만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손괴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의 위 피고인들에게 관한 부분중 위의 고무호오스 손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피고인 강세일과 우판식에게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원판결중 피고인 박주섭, 김봉기, 정병식, 한순규, 유민식, 한동삼에게 관한 부분은 파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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