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441 (1995.03.06)
세목
소비
요 지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오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만일 오년 내에 동 차량을 폐기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얻어야 함.
회 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만일 5년 내에 동 차량을 폐기하고자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얻어야 함.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후 차량이 노후하여 폐차를 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별도의 신고의무 규정은 없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택시 차량을 신규구입시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아 5년동안 사용후 차량이 노후하여 폐차장에 폐차후 관할관청인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폐차신고후
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폐차후 관계증명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면세물품폐기 신청서를 제출하는지 여부와 동사업자가 3항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