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009 (1989.07.20)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기본통칙5-2-4...45(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참고.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45조 및 시행령 25조 의하여 수정신고 함에 있어서 07월 20일 발행 매입분을 수정신고 하고저 합니다.(고정자산) 신고는 1989년 04월에 수정 신고 하였음.
○ 국세기본법 45조 1항에 의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0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경과후 03월)내
(갑설)
- 국세기본법 45조 1항에 의하여 예정신고분이 확정분에 포함이 안되었으니 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부당함
(을설)
- 국세기본법 45조 1항에 의하여 예정 신고분이 확정분 포함이 안되었다 하여도 확정분이 포함이 되므로 0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함이 타당함.
“통칙 : 5-2-4...45(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통칙5-2-4...4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국세기본법기본통칙5-2-4...4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