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 멸실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729 | 소득 | 2003-12-01
문서번호
서일46014-11729 (2003.12.01)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370, 2000.11.17호, 재일46014-1853, 1997.07.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46014-1370, 2000.11.17※ 재일46014-1853, 1997.07.3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재건축추진중인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은 2003.06.26났고 이주중이나 멸실등기는 되않은 상태)를 취득하고자 함.
[질의]
가. 재건축추진중인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지?
나. 재건축추진중인 아파트가 멸실등기되면 본인은 1세대 1주택 자가 되어 1년이 지나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