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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 멸실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729 | 소득 | 2003-12-01
문서번호

서일46014-11729 (2003.12.01)

세목

소득

요 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370, 2000.11.17호, 재일46014-1853, 1997.07.3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46014-1370, 2000.11.17※ 재일46014-1853, 1997.07.3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재건축추진중인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은 2003.06.26났고 이주중이나 멸실등기는 되않은 상태)를 취득하고자 함.

[질의]

가. 재건축추진중인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지?

나. 재건축추진중인 아파트가 멸실등기되면 본인은 1세대 1주택 자가 되어 1년이 지나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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