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이 갱정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소송수계신청이 제출되어 있는데도 판결에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당해법원에서 위 수계신청에 대하여 기각한 바 없는 이상 당사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재심피고
망 ○○○ 소송수계인 △△△
피고, 재심원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대리인의 재심사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전소의 당원판결(사건 68다1749) 은 피고대리인 전정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서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피고은행 청계천지점장이 본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 소외인과 연락되어 신규대출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인 것으로 가장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고 원심이 원고가 위 지점장과 소외인으로부터 위와같이 기망당한 것을 알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였고, 그후 수차 같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피고간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로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임을 전제로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취지라고 할것이니 이점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할수 없으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로서 본건 재심의 소의 전소의 당원의 전시판결의 판시에서 논지가 지적하는 주장을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전소의 당원의 판결에는 그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이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은 없어 그와같은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하는 재심청구는 이유없다.
동대리인의 재심사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송부된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소송대리인 김장호는 1967.9.20. 원고 ○○○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인 △△△으로부터 1968.3.6 소송위임을 받음과 동시에 당일 적법히 소송위임장과 함께 수계신청을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명백하고(기록 537정) 다만 대구고등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0조 에 따라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흔적이 없고 판결에서도 그 당사자 표시를 ○○○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필경 수계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이유없다고 기각한 바 없는 이상 당사자표시를 그릇친데 불과한 것이고, 이는 갱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대법원은 1969.10.16 전심의 당사자 표시중 원고 ○○○을 망 ○○○ 소송수계인 △△△으로 갱정결정이 되었음) 위 대리인 김장호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것을 재심사유로 한 재심의 청구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