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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25. 선고 69도46 판결
[배임][집17(1)형,055]
판시사항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을 경락한 피고인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 된 뒤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대하여 그 경락을 포기하겠노라고 약속하여 놓고 그 경매법원에서 경락대금지급명령이 전달되자 위의 약속을 어기고 그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피고인은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창헌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부동산을 경락한 피고인이 그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뒤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대하여 그 경락을 포기 하겠노라고 약속하여 놓고, 한편으로는 그 경매법원에서 경락대금 지급명령이 전달되자, 위의 약속을 어기고 그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경락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경우에 위의 피고인은 그 소유자들에게 대하여 자기가 그 경락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 하겠노라는 민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요, 이 피고인이 형법 제35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이른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 해당한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배임죄의 법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그밖에 채증법칙을 그르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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