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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4. 선고 67도184 판결
[직무유기][집17(1)형,033]
판시사항

약사 감시원이 무허가 약국 개설자를 적발하고 상사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약국을 폐쇄토록 하였다면 수사관서에 고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직무를 유기 했다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약사 감시원이 무허가 약국개설자를 적발하고 상사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약국을 폐쇄토록 하였다면 수사관서에 고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직무를 유기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유도 없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북제주군 보건소 약사감사 직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1965.6.1경 북제주군 (상세 지번 생략) 공소외 1집에서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동년 4.30경 부터 전시 공소외 1이 의약품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음을 적발하였으면 의당 사법경찰 직무취급자이고 또는 소관 약사 감시공무원으로서 수사관서에 고발하거나 직무상 인지한 사건이므로 입건수사한 후 소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할 직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5.9.6경까지 사이에 행정수사 하였다는 구실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약사법 제70조 에 의하면 약사 감시원은 같은 법 제64조 제1항 , 제6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는 권한이 있을 뿐이고,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무허가 약국개설자를 조사하여 상사인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의하여 시말서를 받고 약국을 폐쇄토록 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수사관서에 고발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간과한 원판결 또한 같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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