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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8 | 양도 | 2007-12-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8 (2007. 12. 18)

세목

양도

요 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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