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 구로구 G 임야 85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구로구 G 임야 85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4/793 지분, 망 B이 599/793 지분을, 서울 구로구 H 임야 2,20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4,075/16,662 지분, 망 B이 12,587/16,66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망 B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5. 9. 1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B의 자녀들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B 소유지분을 상속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