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4. 4. 선고 67다1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1)민,300]
판시사항

1965.12.31 이후에도 현행 민법시행 이전의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본법시행이전에 시효완성이 있었으나 1965.12.31.까지 등기등을 하지않아 물권취득의 효력이 상실되었어도 현행민법이 부동산의 취득기간 만료에 부여하는 권리에 의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있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10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문화유씨한서공파종중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와 원고본인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현행민법이 시행된 1960.1.1 이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1965.12.31. 이내에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절대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로 변경된것이 1966.3.22이므로 가사 원고주장의 취득시효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물권변동의 효력이 절대적으로 상실된것 이어서 원고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는 실당한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행민법시행이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1965.12.31까지 등기를 하거나 소송으로 등기를 청구한 것이 아니면 시효완성으로 인한 물권취득의 효력이 상실됨은 원판결 판단대로이나, 1965.12.31이후에도 등기하므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민법이 부동산의 취득기간만료에 부여한 권리는 인정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현행 민법시행일전에 시효완성이 있을때에는 1965.12.31 이후에도 물권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는 못하여도 위에 인정되는 권리에 의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있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조차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에는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