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른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98 | 부가 | 1994-02-16
문서번호
부가46015-298 (1994.02.16)
세목
부가
요 지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 가능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 22601-1561, 1992.10.19) 사본 1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본사와 공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개입사업자이며, 본사는 원자재와 구매 및 제품의 판매만 하고 있으며, 공장은 본사의 지시를 받아 제품 생산만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사에서 구매한 원자재인 농수산물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한(구범에 의한)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본사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