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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승계하는 경우 준비금 승계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70 | 법인 | 1997-04-09
문서번호

법인46012-970 (1997.04.09)

세목

법인

요 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법률의 개정에 의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공단에 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1996.12.31 법률 제5240호로 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공단에 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산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해산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공단이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전국조직인 ○○공단을 설립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흡수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가능여부 및 기존 ○○공단의 사업년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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