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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68 | 양도 | 1986-06-30
문서번호

재산01254-2068 (1986.06.30)

세목

양도

요 지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541, 1981.05.04)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소득1264-1541, 1981.05.04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본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의 친동생 및 그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 2인(이하 "소유자 등"이라함)은 1975년 경기도 ○○시에 있는 농지(지목전) 7,000평과 동 지상 농가주택 1동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주로 포도를 경작함), 거주형편과 취학상의 문제 등으로 "소유자 등"이 동 농지의 소재지에 상기로 계속하여 거주할 수가 없어 1976년에 타 지역(다른도)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던 본인의 소유자가 아닌 또 다른 친동생으로 하여금 동 농지 위의 주택으로 이주케 하여 동 농지를 관리하도록 하였던 바, 농지세 주문관청인 ○○시에서는 동 관리인인 본인의 친동생이 동 농지에 거주하므로 그를 농지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여 본인 등은(소유자 등)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고지된 관리인 명의의 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하였던 바(1985년도까지 계속하여), 동 농지 중 일부(약 2,300평)가 10년간을 경작한 후에 1985년 중에 주택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소유자 등"이 수령하였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받게 되나 그에 대한 방위세에 대하여 그 해석이 여러 가지인 바(상기수용된 농지의 경우)

가. 소유자 등의 출재와 책임하에 직접 경작하였으나 농지세가 관리인 명의로 과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해당되는 경우에 취득 당시 미성년자인 소유자라도 그 부모가 자경하는 경우에는 공동경영으로 자경에 해당할 수 없는지 여부.

다. 위와 같은 1,2가 해당된다면 그 입증서류는 무엇으로 할 수 있겠는지(소유자와 관리인은 2촌 또는 3촌 사이로 영농자금을 지급하거나 수확한 농산물대금을 수령할 때에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사회통념상도 그러하리라고 사료됨)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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