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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고정 자산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17 | 조특 | 1993-03-13
문서번호

법인46012-617 (1993.03.13)

세목

조특

요 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 및 그 부속설비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나,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박람회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 및 그 부속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첨단이동통신장비전시관에 설치하는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다른 목적에 겸용ㆍ전용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4 【대전세계박람회용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93 ○○ 기간중 우리나라의 이동통신기술을 보여주기 위하여 “첨단이동통신장비 전시관”을 설치운영 예정.

○○ 전시관 설치 개요.

- 특수대형버스에 “이동통신 장비”를 장착하여 일정한 장소에 고착하여 운영.

- 전시내용(이동통신장비) -> 무선공중전화, 무선팩스, 망운영기술, 전파특성수집 및 분석, 키오스크(KIOSK), 홍보용비디오등

[질의]

상기 첨단이동통신장비를 설치한 전시관의 특수대형버스가 조감법 제54조의 4조에서 규정하는 ○○박람회용 고정자산으로서 특별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4 【대전세계박람회용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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