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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94 | 양도 | 1994-01-31
문서번호

재일46014-294 (1994.01.31)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D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A아파트를 1988년 07월 취득하여 거주해오다가 1991년 02월 새로운 B아파트를 분양 받아 1992년 12월 취득등기하였습니다. 그후 A아파트를 1993년 03월에 양도(6월이내 양도함)하였고 직장근무(1992년 1월에 타시로 발령 현재까지 근무)관계로 B아파트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B아파트를 취득후 6월이내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엿으므로 과세됨.

(을설)

-B아파트 취득후 거주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직장근무상 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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