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6. 5. 3. 선고 66도383 판결
[절도미수][집14(2)형,001]
판시사항

절도죄에 있어서, 착수시기의 일례

판결요지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응접실 책상위에 놓여 있던 라디오를 훔치려고 라디오 선을 건드리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과 피고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5.9.9 오전 11시경, 피해자 소외인가에 침입하여, 동가 응접실 책상위에 놓여있던 라디오 1대를, 훔치려고 동 라디오 선을 거드려다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절취의 목적을 달치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라디오선을 거드려고하는 행위는 본건 라디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라 할수 있으므로, 원심이 본건을 절도 미수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의 가정사정과 범죄의 동기들이, 소론과 같고 또 본건 범행이 계획적이 아니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과 사실로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의 형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arrow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