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560 (1994.03.2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의문사항은 가까운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상담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고 있습니다.붙임:※ 부가46015-2890, 1993.12.0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 양수함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 “법제6조의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하다”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사업자가 양도사업의 종류와 종류가 동일하며 업태의 동질성에 변동이 없어 사업을 양도양수함에 동사업장의 재고재화의 대가을 양수자는 지불하고 양도자는 이 대가를 수령함을 양도양수계약서에 명시하였는데
1. 재고재화 대금을 지급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2. 제고재화의 명시없이 단순히 양수계약서만 작성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항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3. 양도자는 음성적으로 대가를 수령하고 양수자는 이를 지불하면 동법 적용받음에 해당되는지
이러한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