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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8 | 양도 | 2016-07-01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8(2016.07.01)

세목

양도

요 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

1. 사실관계

1) 질의자는’04.4.9. A농지(전2,095㎡)를 취득

2)A농지는 ’08.10.29. 농어촌정비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따라 ‘****전원마을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됨

3) A농지는 ’09.10.1. 농어촌정비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라 ‘****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됨

4)A농지는 ’12.5.25.‘**** 전원마을 택지(부지)조성사업’준공 승인됨

5)A농지는 ’12.7.17. 농어촌정비법 제62조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라‘**** 전원마을조성사업 환지계획’ 인가됨

2. 질의내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때 「도시개발법」에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에도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해당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7. 생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법령상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다만,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8.「도시개발법」에 따른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환지방식에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 11. 생략

12.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농어촌정비법 제29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의 취락지구(취락지구로지정되거나 변경될 예정지역을 포함한다)

2.제1호의 지역과 그 주변의 농경지 등 토지 및 연안해면을 포함하는지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마을정비구역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구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승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승인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6조【마을정비구역의 고시】(2009.12.15.대통령령 제21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승인을 받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정비구역이 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자치구 전체 면적의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시ㆍ도지사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위치와 면적

3. 지정 연월일

4. 사업개요

5. 사업의 시행예정기간

농어촌정비법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따라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 중 마을정비구역을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계획(이하 "마을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세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건설사업

나.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말한다)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위한 사업

마.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

자.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같다)사업

차.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필요한 사업

13.“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환지(환지)”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제53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된 것)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되는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②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계획과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농어촌정비법제56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된 것)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2.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103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지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제57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된 것)

①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자는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설립할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받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된 것)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주민의 의견을듣고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된 것)

①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조제10호가목및 나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거나이를승인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된 것)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규정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농어촌정비법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된 것)

①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

5.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7.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10.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3.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15.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6.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17.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제3항에따른 마을정비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승인받으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시ㆍ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을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하여야 한다.

⑧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고시된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농어촌정비법제105조 【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경우 그 지역ㆍ구역ㆍ단지ㆍ지구(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의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농어촌정비법제10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된 것)

①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한 사항은 제101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마을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변경의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해당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5.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이하 생략)

농어촌정비법제111조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된 것)

①지역ㆍ지구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ㆍ지구등 지정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7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개정된 것)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절토) 성토(성토) 정지(정지) 포장(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죽목)의 벌채 및 식재(식재)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지역,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법 제94조 또는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구역 단지 지구(이하 "지역 지구등"이라 한다)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지역 지구등 안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④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지역 지구등이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법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도시개발법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위한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도시개발법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30>

④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 기일이 종료된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 계획에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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